불법 도급 택시기사 138명 고용… 유가보조금 4천만원도 챙겨
도급택시란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택시를 빌려주는 불법 운행 형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급 기사들은 택시 업체에 하루 사납금 6만∼7만원을 내고 나머지 수익을 챙기는 '일당제 영업'을 했다.
이들 기사들은 택시 회사에서 제공한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면서 영업했다.
A씨 등은 불법 도급택시 운행기록을 정식 택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업계 불법 도급택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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