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본관. / 출처=한경 DB
서울교육청 본관. / 출처=한경 DB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수업료를 받아 ‘등록금 뻥튀기’ 논란을 빚은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취소를 긴급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자율학교인 서울미술고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는데 현재 연간 수업료 472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일반고의 약 3.3배 수준이다. 자율학교로 분류되지만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와는 엄연히 다른데 지나치게 높은 수업료를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걷은 고액 학비는 제대로 관리·집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이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거래 등을 통한 학교회계 예산 부당집행’ ‘방과후학교 회계업무 부당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 및 예산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집행’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 교장 행정실장 방과후팀장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이사 2명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부당 집행한 예산 10억7700여만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도 함께 요구한 바 있다.

교육청은 “당초 올 7월까지 서울미술고의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학교 지정 연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미술고에 대한 재정 부문 특정감사를 벌여 자율학교 지정취소 여부를 심층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학교가 사학비리에 대한 감사처분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모집 중지, 학생정원·학급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