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학교장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급 교체 및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회 등에 교원지위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교권침해란 교원을 폭행, 모욕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현행법은 교권침해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해 학교장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사에게 폭행·모욕 등을 가한 학부모의 학교 출입 제한 △교권 침해 피해 교사 특별휴가 부여 등도 교원지위법 개선 항목으로 제시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