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안양시장이 "연현마을의 아스콘공장 재가동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공장 재가동을 막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양시
는 지난 21일 아스콘 공장 제일산업개발의 재가동 허가와 관련한 경기도안양시지역주민이 합의한 결의문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결의문은 연현마을 주민들의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재가동을 불허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아스콘 공장의 재가동을 막기 위해 환경, 교통분야 등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은 도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제일산업개발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지난 34년간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먼저 비산먼지, 매연배출, 세척수에 대한 처리와 악취물질의 배출에 대한 환경분야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차량세륜, 도로 살수, 폐수처리 등에 대해 주민과 합동으로 엄격한 법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통분야도 단속을 강화한다.
대형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과 시멘트 운반 특수차량 등이 수시로 주택가 주변을 통행하며 분진, 소음, 도로파손과 주차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단속한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정 이전인 1967년 공장이 설립돼 특례로 공장의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논리에도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업체의 이같은 논리에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적용과는 별개로 골재 선별파쇄 영업행위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고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외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

시는
주민들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민과 함께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반을 7개 반 40여명으로 구성하고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팀을 이뤄 단속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단속과 함께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업체의 영업 중단을 검토 중이다.

이 시장은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