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2013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신입교육생(인턴)을 공채했다. 일반 사무직과 카지노 딜러, 호텔 관리직 등 518명에 달했다. 공기업 정원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에 할당한 증원은 45명에 불과했다.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무려 열 배 이상을 뽑은 셈이다. 2년 뒤 뒤탈이 났다. 인턴직은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2015년 초 기재부 정원을 초과한 나머지를 모두 내보내야 했다.

당시 취임한 함승희 사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사내 감사팀을 꾸려 2013년 채용 과정 조사를 지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감사 결과 2013년 초 최흥집 당시 사장이 강원지사 출마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기재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교육생을 대거 뽑으면서 외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저지른 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채용된 518명 중 95%에 달하는 493명이 청탁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자에는 당시 사장, 국회의원, 도·시·군의회 의원,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사촌동생, 노조위원장, 지역 단체조합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지원자 5286명(경쟁률 10.2 대 1) 대다수는 영문도 모른 채 들러리를 선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강원랜드는 설립 당시부터 폐광지역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온갖 청탁이 개입해 광범위한 부정 채용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8년 대규모 교육생 공채 때도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