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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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가 계류장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오후 4시 45분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122편 내에서 승객 34살 김 모 씨가 여성 승무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를 보고받은 기장은 바로 계류장으로 램프리턴했다.

한국국적 재일교포인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이 자신의 수하물을 건네 받는 과정에서 손등을 긁어 화가나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180여 명이 50분 지연 출발하는 불편을 겪었다.

기내 난동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른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출처=리처드 막스 페이스북
출처=리처드 막스 페이스북
지난 2016년에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만취한 승객이 난동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1990년대 '팝 발라드 황제'인 가수 리처드 막스(53)의 SNS를 통해 알려졌다.

2015년에는 가수 바비 킴이 미국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성희롱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기내 난동의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일어났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륙 준비 중이던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다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비행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013년에는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미국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른바 '라면 상무'로 불리는 해당 임원은 사건 직후 사표를 냈으나 2년이 지난 2015년 7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했다가 패소해 해고가 확정됐다.

승객만 기내 난동을 피우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비행 중인 여객기 조종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벌인 아시아나항공 기장을 해고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9월 20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로마로 가던 기내에서 언쟁을 벌인 기장을 안전 규정 위반으로 해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해고된 기장과 함께 말싸움을 한 다른 기장은 사직하고 회사를 떠났다.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당시 두 조종사는 이륙 6시간 후 기장끼리 교대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내 폭행 등 난동은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로 기내 안전규칙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의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항공기 비행 안전 유지가 위태로운 경우 등 중대 사안에만 쓸 수 있었던 전기충격기(테이저건)을 기내난동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항공보안법 23조 및 50조에 따르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술이나 약물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기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장 등 승무원은 기내에서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경찰에 반드시 인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승무원과 항공사 등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공기 내에서 폭행을 행사할 경우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20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