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실(사진=환경부)

퍼실이 안전기준 위반이 밝혀진 가운데 정작 퍼실 제품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끈다.

오늘(12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의거 지난해 9월~12월 간 안전·표시기준 위반 품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뉴스토아가 수입한 '퍼실 겔 컬러' 제품이 위반 품목에 포함돼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해 생활화학제품 인기 브랜드인 퍼실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는 앞서 있었더 '옥시 사태' 등으로 안전 불감증이 심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자가검사 불이행 등으로 회수명령을 받은 ‘퍼실 겔 컬러’ 측은 12일 오후 2시께 기준으로 아직 환불 조치 및 회사 측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환불이나 문의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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