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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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62·사진)은 변호사들이 매달 변협에 내는 분담금을 5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5000원 인하하기로 했다. 변호사들이 변협에 처음 등록하는 비용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인다. 지난달 27일 협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협회장이 6일 본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협회에서 분담금을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연간 10여억원의 예산 삭감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김 협회장은 “변협 살림이 줄더라도 회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젊은 변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1년간 ‘직역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8일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변협회장의 삭발은 처음이다. 지난 1년간 김 협회장이 만난 국회의원만 165명이다. 횟수로만 222회다.

법무사가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넓히려는 법무사법 개정안도 눈앞의 과제다. 김 협회장은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줄어든 범위의 일을 하는 직업”이라며 “법무사 업무는 원래 로스쿨이 생기면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범위를 넓힌다는 건 로스쿨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는 젊은 변호사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이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입법이 대표 과제다. 인지대는 2심에서는 1.5배, 3심에서는 2배를 내도록 돼 있어 그동안 수차례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김 협회장은 “1.5배, 2배 규정을 없애고 소송가액에 따른 인지대도 줄여야 한다”며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게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법조 브로커를 막기 위해 출범한 ‘변호사중개센터’는 변호사 선임을 원하는 국민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있다.

김 협회장은 국민의 이익과 변호사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변협이 민사 상고심(3심)에서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민사 소송에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노력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협은 정치적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김 협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변호사가 해야 할 공익적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오직 국민과 회원만 바라보며 뛰어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과 회원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