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주 초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정식으로 보고한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은 5~6일께 문 총장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경과보고가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고와 지시를 거쳐 소환조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로 파악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중순 무렵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명시하기도 했다. 이 사무국장은 비자금과 차명재산 관리 등 의혹으로 이날 구속기소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