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남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국처럼 비자 없이 입국하는 나라의 외국인에게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전자 여행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외국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원할 경우에만 군에 입대한다. 2011~2014년 병역이행 대상 귀화자 3228명 중 입대자는 3명에 불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국인과의 형평성, 저출산에 따른 병역의무 대상자 감소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 시 별도의 비자 없이 사전에 인적 사항과 여행정보 등을 한국 정부에 제공해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입국자 신상정보가 늘어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입국자 등을 보다 세밀하게 가려낼 수 있다.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산업재해를 숨긴 사업장에는 신규 외국인 근로 인력 배정 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산·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 시설의 최소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