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지원단가 인상계획 / 출처=교육부 제공
반값등록금 지원단가 인상계획 / 출처=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실질적 반값등록금’ 수혜를 받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학생을 올해 8만명 늘려 60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하고 대학생 소득 인정기준을 상향 조정해 장학금 수혜 및 예측가능성을 끌어올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전년 대비 499억원 늘어난 3조6845억원을 투입한다. 그간의 노력에도 여전히 등록금이 높다는 현장 의견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란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를 받는 기존 4구간(286만원)과 5구간(168만원)을 올해 5~6구간으로 조정해 이들 구간에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반값인 368만원을 지원한다. 구간별로 78만원과 100만원씩 대폭 인상해 중산층 대학생도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반값등록금 수혜자는 작년보다 8만명 증가한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 중 차지하는 5%포인트 상승한 28%가 될 전망이다.

소득구간 체계는 기존 4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110%)과 5구간(130%)을 5구간(100%)과 6구간(120%)으로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손질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이 매년 달라지던 것을 개편, 소득구간 재구조화로 장학금 수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중등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도 소득 2구간을 기준 중위소득 50%(교육 급여 기준)에 일치시키고, 개편된 소득구간은 일관되게 적용할 방침이다. 초중등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금 수혜 예측가능성을 높여 안정된 학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초·중·고·대학 교육복지 연계모형. / 출처=교육부 제공
2018년 초·중·고·대학 교육복지 연계모형. / 출처=교육부 제공
대학생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액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43%)한다. 최저임금 인상(시급 6470원→7530원)에 따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대학의 자체노력에 따라 배정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도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개선했다.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소득연계 장학금을 강화한 고려대·서강대 모델을 가이드라인 삼아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지원하는 식이다.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모든 대학생(1988년생 이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추가 혜택을 받는 인원은 12만명. 기초·차상위계층 및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원, 4~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은 4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성적 기준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추며 장애 대학생 기준은 전면 폐지한다. 졸업유예 등으로 인해 정규학기 초과시 적용되던 장학금 신청 제한도 푼다. 정규학기 초과와 무관하게 학기당 1회씩 총 8회(4년제 일반대 기준)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세부 문의는 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과 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재정 1조원을 추가 투입해 수혜자 확대,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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