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또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삼성 뇌물 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을 포함해 총 2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당선을 위해 경선·공천 과정과 불법 여론조사 실시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친박계 의원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계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 후보자에게 출마 포기를 압박했으며 경선 유세에도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20회에 달하는 친박 인물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도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