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370여 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마사지업소와 농장 등에 불법 취업하도록 알선한 태국인 브로커가 지난 10일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불법취업 알선 혐의로 태국인 브로커 P(29)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부터 한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P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인광고를 올려 한국에 취업하려는 태국인들을 모집했다. P씨는 이들을 단체관광객으로 둔갑시켜 불법 입국시켰다. 태국 현지에서는 또 다른 브로커들이 한국 불법취업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김모(40)씨와 김씨의 동거녀인 태국인 J(40)씨는 P씨와 공모해 인천공항에서 태국인들을 넘겨받아 전국 마사지 업소, 농장,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체 등에 공급했다.

이들은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대가로 1인당 7500바트(약 25만원)씩 약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적발된 태국인들을 조사해서 P씨의 범행사실을 확보했으며, 김씨와 J씨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밖에 단체관광을 빙자해 태국인 412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태국인 S(32), K(31)씨 등 2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며 “이와 비슷한 수법의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