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회 출석 요구 불응" vs 법원 "추가 출석 요구해야"
법원, '지논파일'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기각… 검찰 반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됐던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작년 8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게 위증 등 혐의 조사를 위해 총 5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금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그간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위, 피의자의 퇴원 이후 출석 요구 횟수 등에 비춰 피의자에 대해 추가로 임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긴급히 피의자를 체포해야 할 긴급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면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기각 사실과 사유를 공개하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로,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일한 김씨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을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작년 8월 검찰이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중심으로 국정원 여론 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자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정치 개입 및 선거 관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으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이메일에서 '425지논'과 '시큐리티'로 이름 붙은 파일을 추가로 확보해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핵심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다.

두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과 김씨 본인 및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두 파일은 국정원 댓글 활동의 유·무죄 판단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서울고법은 2015년 2월 두 파일을 유효한 증거물로 인정해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해 7월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파일을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425 지논', '시큐리티' 파일과 관련한 판단을 다시 하라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관련 재판은 2년간을 끌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원 전 원장이 선거 관여를 직접 지시한 취지의 국정원 내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돼 증거물로 제출됐다.

이에 서울고법은 작년 8월 '425 지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과 관계 없이 공직선거법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 전 원장의 2심 판결에 큰 불만을 표시했고, 김씨가 작성한 '425 지논' 등 파일의 증명력 여부가 향후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자체 분석 내용이 담긴 파일이 발견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과 사이버 외곽팀의 광범위한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김씨가 당시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조사해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