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조장 논란이 일었던 ‘인형뽑기’가 단순한 오락기기가 아니라 게임산업법의 규제를 받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오락기기 지정 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인형뽑기 기계는 관광진흥법 관할이었지만 2016년 12월30일 문체부가 해당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게임산업법 규제 대상으로 바뀌었다. 게임 난이도 조작, 고가 경품 제공 등 인형뽑기의 사행성 논란이 제기된 뒤 취해진 조치였다.

이와 함께 인형뽑기 사업자들에게 2017년 12월 말까지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인형뽑기 기구를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을 하기 위해선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거지역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일부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은 지나친 규제’라며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과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행성 여부 및 유명 브랜드 인형의 모조품 양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엄격한 규제로 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사업자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는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에 게임제공업 허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