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미세먼지가 자연재해?… 서울시 조례, 상위법 위반"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이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7일 보도 자료를 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미세먼지는 자연재난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서울시가 이를 자연재해에 추가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에 대한 손실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해줄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가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다. 그는 “환경부가 지난해 자연재난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안전처에 의견조회를 냈다”며 “이에 국민안전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 건설공사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오염원이기 때문에 자연재난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임 의원은 행정안전부 측도 서울시의 관련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 담당자도 조례로 미세먼지를 자연재해로 정의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상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1년에 1만7000명이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하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 시민은 이미 그것을 재난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