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화(禍)를 키운 대형화재가 최근 3년간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대형화재 5건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는 2건(40%)에 불과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대형 화재는 23건이었다. 소방에서는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인명 피해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5건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시설’에서 불이 났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2015년), 경기 이천시 호법면 청백FS(2016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2016년), 경기 화성시 반송동 동탄메타폴리스(2017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두손스포리움(2017년) 등이다. 이 중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곳은 제일모직 물류창고와 대신동 서문시장 두 곳뿐이었다. 이 5건의 화재로 35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천 화재를 뺀 재산 피해액은 약 930억원에 달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종교·운동 시설,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판매·운수·창고 시설, 11층 이상인 건물 등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유 의원은 “스프링클러는 생존율을 높이는 장비인데도 관할 당국이 스프링클러 미작동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