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김승연·구본무·조양호·허창수 11일 증인신문 불발
박근혜 재판 증인 소환된 회장들… 줄줄이 "못 나가" 사유서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재판에 나가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1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 회장이 모두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허창수 증인이 아랍에미리트 해외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과 김 회장 역시 이날 오후 연이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구 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김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각각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조 회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일 미국 출장으로 증인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에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허 회장과 조 회장의 경우 꼭 신문이 필요한 증인인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 총수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을 증언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회장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11일 재판을 오후에 열기로 하고 하현회 LG 부회장 등 출석 가능한 다른 증인들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