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금융분쟁팀의 김선경(왼쪽부터), 성소영, 맹주한, 문일봉, 김철만, 허진용, 차태진 변호사. 율촌 제공
법무법인 율촌 금융분쟁팀의 김선경(왼쪽부터), 성소영, 맹주한, 문일봉, 김철만, 허진용, 차태진 변호사. 율촌 제공
최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전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법의 적용 범위가 좁고 절차가 까다로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수탁자 의무 해태 등의 행위로까지 집단소송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금융회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금융분쟁팀은 이런 변화에 발맞춰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조세 부문과 함께 금융분쟁은 율촌이 강점을 지닌 분야로 평가받는다. 율촌은 설립 초기인 1998년 국내 증권사와 글로벌 투자은행 간 총수익스와프(TRS)를 둘러싼 정산금 지급 관련 소송을 시작으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했다. 율촌의 수장인 우창록 대표변호사도 금융분쟁팀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

최근엔 한 시중은행을 대리해 에미레이트항공사의 360억원 예금청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은행이 예금출금 거래를 할 때 출금의뢰인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맹주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는 “출금 신청 시 인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명하거나 팩스로 출금 의뢰를 한 행위 등이 예금 출금거래 담당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수많은 해외사례를 연구했다”며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예금주 측의 사유를 고려하도록 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선례로 의미가 크다”고 소개했다.

팀을 이끄는 문일봉 변호사(20기)는 “금융분쟁은 대개 금융회사가 피고여서 로펌은 이들의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기반으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가 피고가 돼 이를 방어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초기 금융분쟁에는 주로 직원들의 횡령과 관련한 소송과 증권사의 임의매매 및 과당매매 관련 사건이 많았다. 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금융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많았다면 최근엔 금융상품의 해석 및 설명의무 등 계약 간 다툼이 많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이나 금융지침이 더욱 강해지는 만큼 기업 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문 변호사는 “그만큼 법리를 놓고 싸우는 사례가 많아 사건이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분쟁의 구조와 법리를 이해해야 방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맹 변호사도 “향후 고객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금융사 직원들이 자칫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업계는 법령에 따른 내부 매뉴얼과 교육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무 분쟁이 많다 보니 팀에는 부장판사 등 법리에 해박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판사 출신인 문 변호사는 세계적 법률시장 평가기관인 체임버스AP가 선정한 송무 부문 우수변호사 ‘밴드 2’에 선정되기도 했다. 송무 관련 밴드 2에 속한 국내 변호사는 손에 꼽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율촌의 부동산건설 그룹에 있던 차태진 변호사(28기)도 금융분쟁팀에 합류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엽/신연수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