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불법 주가조작 일당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국가정보원 직원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주가조작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전직 국정원 4급 서기관 김모씨(50)와 5급 사무관 김모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과 지난해 3월 주가조작꾼 고모씨(50)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검찰 및 금감원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8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받았다. 전직 서기관 김씨는 두 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또 다른 김씨는 한 차례 5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고씨에게서 3600만원을 더 받았지만 검찰은 “이 금액에는 수사 무마 등의 알선 명목이 없다”며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전직 서기관 김씨는 범행 당시 현직에 있었다. 그는 고씨가 지난해 10월18일 검찰에 구속되자 같은 달 30일 퇴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수사기관을 접촉해 조사나 수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고씨는 불법으로 투자금 90억여원을 모집하고, 코스닥 상장사를 M&A 한다는 호재성 허위공시를 내 주가를 부양시켜 총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