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제도개선 방향. / 출처=교육부 제공
전문대 제도개선 방향. / 출처=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의 일괄 도입 및 평가 연계에 따른 전문대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4년제 일반대에 비해 재정지원에서 소외되는 등의 불만도 감안해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전문대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원을 확충키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직업고등교육기관 성장을 목표로 전문대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는 △NCS 기반 교육과정 개선 △미래사회 대비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전문대 차별 시정 및 규제 개선 △전문대 재정지원사업 확대 개편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 도입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일괄 운영하면서 받는 부담부터 해소키로 했다. 전문대의 NCS 기반 교육과정 제도는 유지하되 일괄 운영 방침은 풀어 개별 대학 형편에 맞춰 자율 운영하는 쪽으로 손질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NSC 기반 교육과정 이수자 채용에 나서도록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체 대상 컨설팅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NCS보다 상위 개념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를 구축할 방침. KQF는 학력뿐 아니라 각종 자격, 현장 경력,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한 수준 체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학사 제도 유연화, 콘텐츠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융합전공제 유연학기제 집중이수제 등이 대표적이다. 평생직업교육과정의 경우 학위와 비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해 대학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할 계획이다. 전문대생 대상 인성·교양·기초 관련 콘텐츠도 활성화한다.

전문대에 대한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키로 했다. 일반대는 학사 학위 취득자의 3학년 정원외 편입학이 가능하지만 전문대는 해당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당 조항을 손질해 전문대의 정원외 편입학도 허용하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대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전문대에 입학하는 ‘U턴 현상’이 많은 간호과 등의 편입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시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기준 역시 예외를 허용한다. 창업, 프리랜서 등이 많은 문화·예술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력 기준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가운데 일반대생에만 지원해온 ‘국가우수장학금’의 경우 2019년 이후 별도 예산을 확보해 전문대생에게도 지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전문대가 자율적 발전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도 일반대와 동일하게 신설한다. 전문대에도 특수 목적이 아니라 학교가 경상비 등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해 필요에 따라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 일반재정지원 대상이 된다.

특수목적사업은 전문대 성격에 맞게 산학협력 위주로 집중 육성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등 교육부 외의 타 부처 소관 사업에도 전문대 참여를 확대해나간다.

교육부는 내년 발표 예정인 ‘직업교육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전문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전문대 제도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된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고등직업교육, 즉 전문대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전문대가 명실상부한 핵심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재정지원 확충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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