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훼손은 중죄"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범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과 욕설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울주군 한 공립학교의 외벽과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했다.
이 때문에 성벽 복원비용 2천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천만원 등 총 3천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와 승용차 등에 낙서했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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