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책임 안 묻는다" 이공계 기초연구 4500억 지원
교육부가 창의·도전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과정평가제를 도입한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과정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합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임신·육아로 과제를 중단해야 할 때 연구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연구 휴직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8년 이공 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총 9686개 과제에 4525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보다 650억(16.8%) 증액됐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연 6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창의·도전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다. 내년에 300개 과제를 지원하고, 연차 평가도 합격·불합격만 판단하는 식의 절대평가로 간소화한다. 논문 형태로 결과를 내야 했던 기존 관행도 창의·도전 연구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구 기간이 6~9년 정도 걸리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지원 비중을 올해 10%에서 내년 15%로 늘리기로 한 것도 변화 중 하나다. 개인 기초연구 지원 단가 역시 현재 5000만원에서 2019년엔 1억원으로 올린다는 게 교육부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연구력 및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중점연구소 23곳을 내년에 추가 지정해 총 7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인엽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2022년까지 전체 2600여 개 대학연구소의 10%를 중점연구소로 지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사후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박사학위 취득 후 7년(현 5년), 지원 기간은 2년(현 1년)으로 연장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연구 부정 시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