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속 검사 20명을 외부에 편법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적폐 수사에 집중하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인력 운용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합법적인 외부 파견 인원도 과도하게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차 무시한 인사

수사인력 부족하다더니… '편법파견' 여전한 검찰
지난 14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 소속 검사의 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현행법을 피해 파견된 검사는 각각 13명과 7명이었다. 법무부에서는 검찰국 4명, 정책기획단 3명, 법무검찰개혁단 3명, 법무실 2명, 범죄예방정책국 1명 등 핵심 부처에 파견됐다. 로스쿨에 파견된 검사는 주로 전임 교수로 강의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비공식 파견’이다. 법무부는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검사를 공식 파견하고 있다. 해당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대통령 결재를 거쳐 외부에 인사 내용이 공개된다. 반면 비공식 파견 검사는 해당 절차가 생략된 경우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 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권에 기초해 이뤄진 인사”라고 해명했다. 로스쿨 파견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사 업무 중요성을 감안해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 대부분 1년 이상 근무로 일시적 파견으로 보기 힘들다.

법무부에서 맡는 업무 내용도 공식 파견된 검사와 비슷하다.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비공식 검사 파견으로 대통령 결재 없이 마음대로 검사 인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중된 검사 수사 업무

편법적인 파견으로 다른 검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일반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외부 파견 인원만큼 공무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등 인력 운용이 탄력적이다.

반면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일반 공무원처럼 파견된 검사를 메워줄 인력을 새로 채용할 수 없는 구조다. 게다가 최근 검찰이 적폐 수사에 집중하면서 기존 인력으로도 수사가 버거운 상황이다. 지난 8월 정기 인사 이후 지방검찰청 검사 30명이 적폐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차출됐다.

◆검사의 과도한 외부 기관 파견

다른 기관의 공식 파견 인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와 로스쿨 등을 포함해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28개 기관에 63명의 검사가 파견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 법률 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파견된 기관의 상당수는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따로 두고 있어 추가 인력이 필요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사 인력이 필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파견을 중단한 부처도 있다. 국민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올해부터 검사 파견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처럼 수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굳이 검사를 파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