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KAI의 전·현직 임원 9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 같은 내용의 ‘KAI 회계부정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대표는 KAI가 2013년부터 올 3월까지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린 회계 분식을 주도했다. 자재 출고 조작, 사업비용 미반영 등의 방식을 악용했다.

검찰은 또 KAI가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회사에서 6514억원의 대출을 받고 회사채 6000억원, 기업어음 1조94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고 파악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경영진은 조작된 업무 성과를 이용해 총 73억원의 상여금 등을 챙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하 전 대표 등은 또 회사가 보유한 외화를 매도하면서 환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0억4000만원을 빼돌리고 일명 ‘상품권깡’과 ‘카드깡’으로 4억6000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쓴 것으로 조사됐다.

KAI는 또 여당 중진 의원 동생의 조카,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출신, 수리온 헬기 시험평가단 관계자와 사천시 국장급 간부 자녀 등 15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청에 경공격기 FA-50을 납품하면서 부품 견적서를 위조해 원가 129억원을 부풀린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하 전 대표 외에도 심모 재경본부장, 이모 국내사업본부장, 이모 경영지원본부장, 김모 경영관리실장 등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6일 원가 부풀리기 혐의로 기소된 공모 구매본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이번 수사로 기소된 경영진은 10명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