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결과 발표…직접 조준사격도 불가능 결론
국방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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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총상으로 숨진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이모(22) 상병은 당초 발표했던 도비탄(탄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다른 방향으로 튕겨 나간 것)이 아닌 유탄(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9일 "이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망 원인과 관련, 도비탄·직접 조준사격·유탄 등 3가지 가능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도비탄이나 직접 조준사격이 아니라 인근 사격장에서 사고 장소로 직접 날아간 유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도비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탄두에 충돌한 흔적과 이물질 흔적이 없고 숨진 이 상병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형성된 사입구(총탄이 들어간 곳)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도비탄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직접 조준사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사격장 끝단 방호벽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60m 구간은 수목이 우거져 있고 사격장 사선에서 사고장소까지 거리도 340m에 달해 육안 관측 및 조준사격이 불가능하며, 사격훈련부대 병력이 병력 인솔부대의 이동계획을 사전에 알 수 없어 살인 또는 상해 목적으로 직접 조준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사본부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사격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최모 중대장(대위)과 병력인솔 부대의 간부인 박모 소대장(소위), 김모 부소대장(중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사단 사단장(소장)과 참모장(대령), 교훈참모(중령), 교육훈련장관리관(상사) 등 책임간부 4명과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지휘관 및 관련 실무자 12명 등 총 16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소홀과 성실의무 위반 등의 책임으로 육군에서 징계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이 상병은 부대원 28명과 진지 구축 작업을 마치고 대열 맨뒤에서 걸어오다 사고를 당했다. 국방부는 사고 당시 400m 근처 사격장에서 병사 12명이 실탄 사격을 했다면서 도비탄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해 유족의 반발을 샀다.

국방부는 이 상병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토록 할 계획이다. 이 상병은 사망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으나 육군은 상병으로 추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