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다음달 12일 ‘인도 단일부가가치세(GST) 제도 및 한·인도 조세조약 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 정부가 지난 7월 도입한 GST를 소개하는 자리다. GST는 인도 지역별로 달랐던 간접세를 통합한 새로운 세제다. 인도는 품목별로 5~28% 구간에 네 가지 단계로 나눠 GST를 부과하고 있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으로 꼽힌다.

율촌의 이경근 세무사가 ‘개정 한·인도 조세조약’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인도 로펌의 현지 변호사가 인도의 개정 GST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율촌 관계자는 “인도는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에 해당하는 GS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GST를 확정해 지난 7월 도입했다”며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는 물론 수출 절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