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소장이 일부 변경됐다. 공소장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한 것으로, 기소의 기본이라 여겨져 일각에선 공소장 변경을 놓고 주요 혐의의 대전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주요 내용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2월15일 단독면담한 시간에서 ‘오후’가 삭제됐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전달한 방법에서 ‘직접’도 지워졌다.

이는 특검이 지난달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을 신청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당시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2016년 2월15일 3차 독대 시간을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당초 특검은 공소장에 최씨 조카 장시호 씨가 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작성했고, 이 문건이 최씨를 통해 독대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때 이 부회장에게 이 ‘봉투’를 직접 건넸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장씨가 최씨에게 봉투를 전달한 정황 등을 따져봤을 때 봉투가 이 부회장에게 물리적으로 전달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핵심 혐의인 ‘뇌물죄’ 연결고리 중 영재센터 지원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사업계획안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달된 것인가”라며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가 강요죄로 추가됐다.

이상엽/고윤상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