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임용대란'에 항의하는 교대생(왼쪽 사진)과 6월 초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 / 사진=한경 DB
이달 초 '임용대란'에 항의하는 교대생(왼쪽 사진)과 6월 초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학교비정규직. / 사진=한경 DB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다음달 초 판가름 난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 전환, 다양한 직종의 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음달 초까지 정규직화 여부와 적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는 교육청들이 적용할 공통기준이 필요한 기간제 교사 및 영어회화전문강사·다문화언어강사·산학겸임교사·교과교실제 강사·초등 스포츠강사·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등 7개 강사 직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이들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최대 관심사다.

현장 실태 파악 및 이해당사자 의견 청취에 집중한 그간의 심의위에는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여러 강사 직종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참석해 각각 기간제 교사의 정규교사 전환, 강사 직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국사범대학학생회연합 등 예비교원 단체는 심의위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초등 스포츠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교사가 가르치게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이며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교육부는 “그간의 법령 검토와 의견수렴 내용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 간 집중 심의를 거쳐 9월 초까지 결과를 도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논의 시작조차 못한 심의위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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