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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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의 불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 남성이 위자료로 1천여만원을 받아냈다.

5일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연주 판사는 A씨가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09년 자신과 결혼한 아내가 올해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났다며 총 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며 "배우자로서의 원고 권리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인 A씨에게 위자료 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