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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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수십억대 ‘곗돈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광장시장 상인 김모씨(68·여)와 남편 최모씨(67)가 지난 13일 이곳 상인을 대상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계를 운영하다가 곗돈을 갖고 도주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에 따르면 광장시장 상인 다수가 해당 계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18명의 피해자가 17억원을 떼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피해자들이 총 피해 규모가 30억원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현금으로 곗돈을 주고받은 경우도 많아 앞으로 피해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씨는 광장시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동료 상인들과 쌓은 신뢰를 이용해 2015년 5월부터 고액의 낙찰 계를 운영했다. 김씨는 계원들에게 “남편 최씨가 은행장이기 때문에 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호언장담했지만 이는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를 운영하며 사용했던 이름과 주민번호 등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13일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법무부를 통해 김씨 부부를 출국금지했다”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