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 지원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9일 선고한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국가의 위로지원금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으로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한 이 법의 제16조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5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유족들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지원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향후 활동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추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