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경기 안양교도소,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강원 원주교도소에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 경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경비시스템 개편으로 상공에 영상 전송장비를 갖춘 드론을 띄워 교도소 순찰, 수용자 이동 확인, 도주자 추적 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시범 운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른 교도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재난예방 활동, 마약반입 차단 등 드론 활용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미 전국 교정시설에 전자경비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드론 경비시스템을 보강해 교정시설 경비 수준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드론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경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 3월 교도소에 드론 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드론이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