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책임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5월1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접촉자 명단 등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입원 및 외래 환자 불편을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806만2500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같은 달 복지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서울병원의 손실보상금 607억원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병원의 위반 행위가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86명의 메르스 환자 가운데 이 병원에서만 9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던 날부터 90일 이내다. 병원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메르스 사태에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며 “행정처분은 물론 손실보상금까지 받지 못할 정도로 잘못했는지를 따져보자는 내부 목소리가 컸다”고 했다. 그는 “돈 문제라기보다는 병원의 명예와 임직원 자존심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