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자에게 주는 지원금 액수를 규제하는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김모씨 등 여덟 명이 지원금 상한을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4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 10월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964일 만에 나온 판결이다.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로 이동통신업체의 휴대폰 판매 가격이 고정돼 소비자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가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아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오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뒤 폐지될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