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오는 5월말까지 100% 환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지난 3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3057건에 9496만원에 이른다. 이 중 1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1773건에 663만원으로 전체 건수의 58%를 차지한다.

이 처럼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에 따른 환급금이 대부분이다.

시는 그동안 환급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다.

하지만 소액인 경우 대상자의 무관심과 계좌번호 등의 노출 기피로 미환급금이 누적돼 왔다.

지방세 미환급금 확인은 ARS(1544-6844) 또는위택스(www.wetax.go.kr), 민원24의 환급금 조회기능을 통하면 된다.

김완숙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결정일로 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환급권리가 소멸하게 된다며 이 점을 유념해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3만원이하 미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의 환급금 양도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는 '소액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하고 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