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구내용·계약경위 등 보면 청탁 대가로 보기 충분"…배임수재 등 유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2)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9일 검찰과 유 교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과 자문 계약 체결 경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했다는 자문 용역 내용과 자문료 수수 시기,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청탁 대가로 보기 충분하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구비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 해도 허위 인건비 명목 등으로 연구비를 타낸 건 법률상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식으로 6천800여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