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호서대 교수 2심도 징역 1년4개월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하게 실험보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2)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9일 검찰과 유 교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용역과 자문 계약 체결 경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수행했다는 자문 용역 내용과 자문료 수수 시기,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청탁 대가로 보기 충분하다"며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구비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 해도 허위 인건비 명목 등으로 연구비를 타낸 건 법률상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식으로 6천800여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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