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제도 악용해 채무 탕감 혐의, 박성철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7·사진)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범행의 일정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며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될 수 없는 이전 행위까지 포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