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를 엄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단기간에 치러져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 보도처럼 꾸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흑색선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특정 지역, 성별과 관련한 모욕을 하면 흑색선전에 해당한다. 흑색선전 사범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선거일이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가중 처벌한다. 18대 대선 선거사범 중 흑색선전 사범은 31.1%, 금품선거 사범은 8.9%다.

여론조작 사범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지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중복·허위 응답을 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여론 조작도 단속한다. 검찰은 여론 조작을 기획한 배후와 공모자까지 추적해 엄벌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