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안전처 기관운영 감사…2명 징계 요구
전국 지역대책본부·종합상황실 40% 내진설계 미비
중국 어선 단속 해상특수기동대에 특수부대 출신 감소


정부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이후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10∼30분 지연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어선 단속을 위한 해상특수기동대 내에 특수부대 출신이 줄고 있고, 일부 대원은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반대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인력 배치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국민안전처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33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하고, 관련자 1명에 대해 해임을, 다른 1명에 대해선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진 대응 '허점'…여전히 긴급재난문자 지연 = 안전처는 경주 지진 이후인 지난해 11월 재난문자 발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상청이 지진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러나 지진 이외에 집중호우, 산사태 등의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 시스템과 연계하지 않아 발송 지연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5년 1월∼2016년 11월 전체 발송 문자 161건의 34%인 54건의 경우 재난 상황 발생 이후 10∼30분 이상 발송이 지연됐고, 148건(92%)의 경우 경보발령 이후 문자가 발송됐다.

안전처가 지진예방을 위해 주요 공공시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814개 공공시설 가운데 231개 시설(28%)에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계측기가 설치된 583개 시설 가운데 97개(17%)는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장비 결함 등으로 한 달 이상 계측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이들 계측기 가운데 48대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이밖에 전국 재난 상황 대비 지역 대책본부·종합상황실 269곳 가운데 106개 시설(40%)에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57개 시설(21%)은 바닥진동 저감장치인 '면진' 설비가 없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문제…인력·함정 배치 비효율 =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주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사진이나 동영상의 자료를 확보해 중국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는데 2014년 5월 이후 한 차례도 관련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특수부대 출신 해상특수기동대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특수부대 출신은 2012년 156명(46%)에서 2016년 130명(23%)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특수부대 출신 기동대원 3명이 제주 강정마을의 민군 복합항 건설 반대시위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또 해경은 불법조업 단속 실적이 거의 없는 동해·남해 해경에 126명 규모의 기동대를 신설했고, 전용부두의 수심을 이유로 3천t급 함정 2척을 단속 수요가 적은 군산·목포해경에 각각 배치하기도 했다.

여기에 감사원이 인천해경 소속 고속단정을 표본조사한 결과 창에 쉽게 뚫릴 정도로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남해·제주해경 소속 14척 함·정장 등이 3년 동안 34차례에 걸쳐 해상사격장이 아닌 연안이나 도서 인근 지역에서 임의로 함포사격을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도덕적 해이…연가 조작하고 무단으로 용역비 받아 = 안전처 서해해경 직원은 2015년 서무 담당자 등의 아이디로 내부 관리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미리 당겨쓴 연가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46차례, 규정보다 6일이 많은 22일 5시간의 연가를 사용했다.

이 직원은 대학원 수업 등을 위해 연가를 사용했으며, 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74개의 대학원 연구용역에 참여해 1억6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