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대한변호사협회 "주니어변호사 비인간적 근무 환경 개선을"
대한변협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며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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