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형 로펌에 속한 고용변호사(파트너가 아니라 주니어 변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21일 “최근 대형 로펌 몇몇 고용변호사가 과로사한 이유는 비인간적인 근무 환경 때문”이라며 “대형 로펌들이 과도한 몸집 불리기 경쟁에 나서면서 고용 변호사들은 밤낮없는 업무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며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