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후원금 전혀 몰라"…김종·조카 장시호와 공모 부인
'고의적 범행·사익 추구' 부정…'위법행위 인식' 없었다고 강조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삼성 측을 압박해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해 후원금을 받아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후원금 모금' 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고 위법 행위인지는 잘 몰랐으며 여타 공범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해 검찰 공소사실의 근간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센터 설립 등의 아이디어는 김 전 차관이며, 이에 따라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사익 추구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최씨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37)씨,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하게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추가 기소됐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도 압력을 넣어 2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도 보태졌다.

변호인은 우선 "동계스포츠 육성 프로그램 제안자는 김 전 차관"이라며 "최씨가 그 사업계획을 듣고 취지에 공감해 영재센터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동계스포츠 영재 육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 전 차관에게 후원할 곳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면서도 "후원금을 정하거나 기업을 특정해 후원을 받아 달라고 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GKL에서 2억원의 후원금이 나온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전 차관, 장씨와의 공모 관계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최씨는 민간인으로서 비(非) 신분범"이라며 "신분범(김 전 차관)의 범행에 가담할 때는 그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최씨는 김 전 차관이 권리를 남용해 후원금을 내게 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씨 조카 장씨가 영재센터 운영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을 가로채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부분은 "몰랐다"며 "최씨는 그 과정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편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던 최씨는 이날 기일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