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사진=방송캡쳐)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새누리당도 동참하라”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두고 이 같이 발언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에 최순실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은 물론 안종범 전 수석,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조특위 청문회 소환에 불응하고 동행명령 또한 거부해왔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 것이며, 국민이 기대하던 청문회를 사실상 파행시킨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해서는 원내교섭단체 4당 대표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내교섭 3당의 요청만으로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새누리당이 발표했던 책임과 사과가 진심이라면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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