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씨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지난 21일 법원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판사도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관련이 있어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방청객을 모두 퇴정시켰다.

이씨는 박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올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씨 사건을 빌미로 박씨에게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3)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2)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그러나 지난 기일에서 "박씨가 이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게 맞고, 황씨 등이 돈을 뜯어내려 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