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또 쓰면 처벌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에서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쓴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어기면 의료인 자격이 5년간 정지되고,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면 7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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