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처벌받는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 등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도 처벌 규정이 모호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에서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쓴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어기면 의료인 자격이 5년간 정지되고,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면 7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