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 비축기지 폭발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발주처인 석유공사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공사와 관련된 석유공사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를 발주한 석유공사 본사와 울산지사 관계자를 지난주부터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발주처와 시공사,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 내용 위반 사항, 작업 과정과 허가, 사고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불법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당시 현장에는 숨지거나 다친 협력업체 근로자 6명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발주처나 시공사 직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현장에 없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석유공사는 이와 관련 "발주처와 시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시공사가 현장 안전을 포함한 모든 관리와 통제를 담당한다"며 "폭발사고 전 시공사로부터 (작업) 검사나 승인 요청을 받지 않아 석유공사 직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5일부터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공사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용부 부산청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공사 현장에서 위반 사례 32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22건은 사법 처리하고,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고가 난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는 석유공사가 3천135억원을 투입해 올해 1월 착공, 2020년 12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석유공사 울산지사 지하 98만2천29여㎡에 1천3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만드는 공사다.

이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35분께 원유 배관 내 유증기(油烝氣)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 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