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불법낙태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 강화 계획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처벌 강화를 백지화하는 것을 포함해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19일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다. 하지만 의사 처벌을 놓고 의료계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가중되자,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지만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규정의 완화·삭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속히 결론을 내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집도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한동안 잠잠했던 인공임신중절수술 논쟁은 다시 불붙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 유전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 강간 △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우려되는 경우 등 5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모두 불법이다. 합법적인 낙태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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