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군면제자 (사진=영상캡처)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군면제자에 대해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4일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의 나라이고, 북한 정권의 대남 도발 위협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병역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안보평화기금을 조성해 군사시설 밀집지역을 지원하고 현역병에 대한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다면 지역·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역세가 마련된다 해도 사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방 의무를 온 국민이 다 같이 지고 동참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 물론 현저한 신체적 장애로 최소한의 소득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 치유 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 등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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