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성호 사형 구형 (사진=방송캡처)

검찰이 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방조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성호(30)가 마트에서 칼을 사고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장기 대부분을 꺼내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매우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2010년 5월 술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순간순간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기억을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증상은 개선할 수 있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형을 정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성호는 최후 진술에서 “동기가 무엇이든, 피해자가 제게 어떤 짓을 했든 이렇게 큰 죄를 지어 마음 깊이 죄송하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있지만 후회하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조성호는 지난 4월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조성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