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5개월만에 1심 결론…무기징역 구형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 범인 김모(34)씨의 1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관 423호 법정에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올해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 만이다.

김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여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받아왔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또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은 없다"며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